국수본 특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성적 범행 가능성 제기 잇따라 묵살
케이블타이 현장영상도 삭제 지시해
보고서 임의수정…증거압수도 막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성적 범행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수사 초기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적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보고서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범죄와 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담은 수사보고서에서도 일부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
증거 확보도 막았다. 박 경감은 사건 당일 차량 감식 현장에서 케이블타이를 직접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확산한 지난 2일에는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과 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강력팀 소속 경찰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박 경감은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했다”며 “금전 거래와 상부 지시, 외부 청탁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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