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2세냐 13세냐"…법무부, 2차 공론화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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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2차 공론화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하게 됐습니다.법무부 관계자는 오늘(1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담당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차 공론화는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일부 범죄에만 적용할지 또는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 연령기준을 얼마나 하향할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전망입니다.법무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연령 하향 논의가 촉법소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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