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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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가운데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재판에서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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