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명씨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50번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