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과징금으로 산재 줄인다는 정부…기업 “처벌 보단 예방 시스템부터”

4 weeks ago 17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처벌 강화보다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자총협회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지나치게 제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후진국형’ 산업재해 사고
중대법 시행에도 줄지 않자
경제 불이익 강화하는 정부

현행 산업법 위반 시 벌금
평균 120만원...실효성 ↓
과징금 부과 방식 바꿀 듯

경총 “산업정책 고비용저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칼을 빼든 정부가 반복해서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시행에도 산재가 끊이지 않자, 실효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안전기준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14만2771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사고 사망자는 2021년 828명에서 지난해 827명으로 비슷한데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이다. 사망 원인 역시 떨어짐·끼임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설명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은 오는 9월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해 여러 노동자가 반복해서 숨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 = 고용노동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 = 고용노동부]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안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평균 벌금액이 12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냐는 논란이 있다”며 “과태료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여러 위반행위에 중복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법 근거를 산안법에 둘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둘지 다양한 의견 듣겠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 역할이 다르다”고 권 차관은 답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과도한 제재 중심으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 시행 이후 감독관 수와 예산이 늘었지만, 중대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내몰린 중소기업에는 규제 중심의 산재예방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중소기업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가 시급하며,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