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초고가 공제 줄여 '증세 효과'…1주택 중산층은 종부세 편입 막는다 8월초 보유세 개편…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구분종부세 기준 12억서 상향해납부인원 상위1%로 묶기로초고가 기준 30~50억 거론세금 급격히 뛰는 '문턱효과'누진세율로 최소화할 방침장특공제 축소 유예기간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가중시키는 '핀셋형'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는 것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을 고민한 대목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납부 방식을 크게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본공제 그룹', 기존과 비슷한 세금을 내는 '중간 그룹', 세 부담이 늘어나는 '초고가 그룹' 등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후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보유기간별로 5~10년 미만은 20%, 10~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한다. 만 60세 이상 공제는 연령대별로 20~40%가 적용된다. ◆ 초고가 주택 땐 보유세 급증 핵심은 초고가 주택이 얼마냐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정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제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가 30억~50억원이 거론된다.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 약 16만6000가구가 영향을 받고 대상 지역도 한강변을 중심으로 14개 자치구까지 넓어진다. 반면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상 지역이 7개 자치구로 줄고, 대상 아파트의 87% 이상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 이후 세 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다 초고가 기준을 넘어서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도록 하되, (급격히 상승하는) 문턱효과는 없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 대신 합산가액 기준 변경도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일단 감하고 서민용 또는 중산층용이라면 보호...
초고가 공제 줄여 '증세 효과'…1주택 중산층은 종부세 편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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