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한 채 장특공제 200억원 넘게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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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강남서 한 채 장특공제 200억원 넘게 받기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서울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6일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해준다"며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가구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가량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중에서도 99호가 서울 주택이라는 것이다. 또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해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서울의 88.3%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12억원 이하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임 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이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큰 세제 혜택을 받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통계에 따르면 장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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