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막은 가처분 결정 취소”

1 day ago 6

“지방법원 결정 위법…계약 체결 공익 중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최고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4일(현지 시간) 취소했다. 한수원 측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을 환영하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고법원은 “(브로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하며 부분적으로 검토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따른 공익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다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계약식 하루 전 받아들여지며 최종 서명이 무산됐다.

이후 EDU Ⅱ와 한수원은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에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치고 있다며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5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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