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6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예정대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계엄을 선포한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비상계엄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최종 불발될 시 5일에는 철도노조,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 1·3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6일 하루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라며 “윤석열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앞서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4조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