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긴급 기자간담회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 필요”
전국 3만여명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대한변협 측이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직시해야 한다”며 거국내각 구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4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맞이하면서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수호 책임을 진 유일한 변호사 법정 단체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때까지, 정부교체 과도기 혼란을 방지해 사회질서 유지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신 대한변협은 안정적 새 정부 구성, 거국내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추천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섣부르게 수사를 진행하기보다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대승적 논의에 변협이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법원장의 성명이 약하다는 일부 판사의 비판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함부로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것이 맞다고 본다”며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한변협측은 앞서 3일 밤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라며 “대통령은 게엄 선포 이후 국회를 폐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임을 선포할 수 있다. 반면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 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