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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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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