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요구하자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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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가 빌려준 돈 4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씨는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며 속이고 B씨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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