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이력관리 신청자 구체적 점검기준 신설
소득·재산 늘어 탈락자 증가 속 구제 장치 역할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노년층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제외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탈락한 노년층을 위한 적시 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유도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의 점검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가능성 확인 대상을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신설 명시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3년 새 59.6% 급증했다.
전체 탈락자 중 소득·재산 요건으로 제외된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기초연금 탈락자 37만6000명 중 7만8000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탈락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시도는 모두 1만명 미만이었다.
이번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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