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건 직격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천문학적 범죄수익 넣어줘”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10일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진 것인가”라며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하면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7800억원대 수익에 대한 추징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1심 구형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6112억원, 남욱 변호사 1010억원 등 피고인 5인이 취득한 부당 개발이익 7814억원 전액을 환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을 무죄로 보고, 일부 범죄 수익만 인정하면서 총 47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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