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시민 피해 회복 위해 민사소송 총력”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포기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 시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익 포기”라며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당초 시는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화해 민사소송에 반영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이 신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신 시장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피해 회복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성남시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계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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