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금저축보험' 주부라면 '연금보험' [보험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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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7 16:08:08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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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소득 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은퇴 가구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336만원인 반면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7만원에 불과해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금상품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각 상품의 이점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종신형 연금보험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옵션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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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336만원이다. 그에 반해 올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다른 상품이다. 둘 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낸 후에 노후에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라는 점은 비슷하다. 차이점은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에 강점이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5년 이상 보험료(월납 150만원 이하)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보험사가 운용해 수익을 내면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보험금의 차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 대신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13.2%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가 공제된다. 보험료 납입 기간 세금을 깎아준 대신에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질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의 세제 혜택이 중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이 더 우선될 수 있다. 반면 이미 다른 상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직장인, 고정수입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부, 은퇴 후에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자산가 등의 경우라면 절세 효과가 높은 연금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아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에 긴 노후생활이 걱정되고, 평생의 안정적인 소득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종신형 연금보험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초고령화시대에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이 필수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연금 상품을 통해 노후를 한층 더 든든하게 대비해보면 어떨까.

[신옥심 교보생명 장안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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