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
尹, 법적제한 근거 없어 그대로 지급
金, 파면-해임 아닌 ‘일반 퇴직’ 기재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행법상 급여 제한 규정이 없어 매달 약 2200만 원(세전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됐다.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연봉도 지난해보다 3%(약 765만 원) 인상된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 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헌재 심리가 최장 6개월임을 감안하면 세전 최대 1억3098만 원, 세후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엔 청와대 특별활동비가 35억 원 지출되는 등 특활비도 계속 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당시 이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종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2억35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제한 근거가 없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무정지 상황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탄핵소추가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 구속일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로 자신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난해 12월 5일을 제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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