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에 홀로 대통령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경호는 그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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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관저에 홀로 머물며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관저에 있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수 있으나,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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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출처=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홀로 경호를 받게될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족인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받는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및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에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정상적 퇴임 시에는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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