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ji 논문’ 문제없다더니…국민대 “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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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적인 표절 결론을 내린 반면, 국민대학교는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 학위가 없는 박사 학위는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과거에 영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잘못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연구부정행위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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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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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또 다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후 국민대는 지난 2022년 지난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 윤리를 검증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국민대 측은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 라고 적은 것에 대해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문 분야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숙대는 앞서 김 여사의 지난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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