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중복 완화, 지정점수 개편에도…불만 여전한 감사인 지정제

1 day ago 5

지정 감사인의 품질 저하, 과도한 비용 부담 등으로 문제가 이어졌던 감사인 지정제 개편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 유예와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직권지정 중복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지만, 그간 불거졌던 부작용을 완전히 없애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에 대한 평가 세부항목을 규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를 15일 실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 규정에는 △감사기능 독립성(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성 제고노력(100점) 등 5대 평가분야에 대한 17개 세부 평가항목 배점을 담았다. 개별 항목 가운데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여부에 2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뒀다.

지정 유예 신청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매년 6월 1일부터 3주 이내 금감원에 지정 유예 신청을 하면 금감원이 사후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도 꾸려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한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부담도 완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 방식도 바꾼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의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 5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취급해 감사인 점수를 차감한다. 특정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인 독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구성해 지정기준과 방식을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

새 규정과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장 다음달에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6월부터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를 위한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법 개정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현재로서는 감사인 지정제 폐지는 얘기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면서 “재무기준 미달이나 대표이사 변경과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 지정을 제외하는 방안이라도 추진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직권지정 중복 완화, 지정점수 개편에도…불만 여전한 감사인 지정제
직권지정 중복 완화, 지정점수 개편에도…불만 여전한 감사인 지정제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