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재땐, 노약자석옆 소화기-문 아래 비상개폐장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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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응-대피 요령
기관사에 화재 상황 먼저 알린후
출입문 옆-아래 비상개폐장치 열고, 수건으로 코-입 막고 몸 숙인채 대피
열차화재 급증… 작년 ‘한달 한번꼴’

《‘전철 화재 대응법’ 알고 있나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기관사와 승객들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1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승객들은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재빨리 상황을 알리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2003년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최근 열차 화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하철 화재 대응법을 알아봤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방화 사건은 기관사와 승객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지하철을 포함한 열차 화재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시민들의 화재 대응과 대피 요령 숙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철도차량 화재 지난해 12건, 올해 6건

2일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KTX 등 철도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7건, 2023년 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 1일까지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열차 화재가 빈발하고 있기에 대응법을 미리 익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했다. 지하철 차량 안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객실 통로 오른쪽 위(노약자와 장애인석 옆)에 위치한 비상통화장치부터 찾아야 한다. “불이 났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다른 승객들이 당황해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비상통화장치를 들고 객실 상황을 기관사와 관제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 다음 노약자석과 장애인석 옆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야 한다. 소화기를 고정하고 있는 철제 스트랩을 풀어야 하는데, 스트랩 중앙에 달린 잠금장치를 당기면 쉽게 열 수 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미국방화협회(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만든 ‘PASS’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소화기 몸통을 잡고 손잡이 위쪽에 달린 금속 재질 안전핀을 뽑은 다음(Pull) ②노즐을 발화 지점으로 겨냥하고(Aim) ③손잡이를 강하게 눌러(Squeeze) ④불의 바닥 부분을 빗자루로 쓸듯 골고루 분사(Sweep)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불길이 아니라 공중에 뿌리거나 불꽃 위로 뿌리면 불씨를 날리거나 산소 공급을 도와 불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하철 소화기 분사 지속 시간은 10∼20초 사이다. 진화는 최대 3분까지 시도하고 불이 꺼지지 않으면 대피한다.

● 비상개폐 장치로 출입문 열고, 낮은 자세로 탈출

출입문이 닫힌 경우 문을 신속히 여는 것도 중요하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희생자 192명 중 상당수가 문이 닫힌 열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비상개폐장치는 보통 출입문 옆 좌석 하단이나 출입문 상단 오른쪽 벽면에 설치돼 있다. 작은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의자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 비상콕크’라고 적힌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몸 쪽으로 당기면 문을 열 수 있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있는 경우에는 뚜껑을 열면 비상개폐 손잡이(핸들)가 드러나는데, 이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멎을 때까지 3∼10초간 기다렸다가 문을 양쪽으로 밀면 된다.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창문을 깨서 탈출해야 한다. 이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 팔, 얼굴을 옷가지 등으로 감싸도록 한다. 스크린도어는 비상손잡이를 양쪽으로 젖혀 열면 된다.

비상개폐장치가 작동되면 열차는 자동으로 정차한다. 만약 열차가 지난달 31일 5호선 사고 때처럼 터널에 서 버렸다면 열차 내 비치된 비상 사다리를 이용해 차량을 내려와 비상구 방향으로 걸어서 빠져나와야 한다. 열차 화재 발생 시에는 양쪽에서 오는 열차의 운행을 정지하므로 터널 선로를 통해 이동 가능하다. 다만 직원 안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피 시엔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젖은 수건이나 티슈,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몸을 숙이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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