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준 뒤 친구의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27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고, 친구 집에서 함께 먹으려 한 것뿐”이라며 “간음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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