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40대·여)는 지난 29일 오전 8시 34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다 퇴거명령에 불응해 체포됐다.
■ 선관위 제지에도 퇴거 거부…경찰 현행범 체포
당시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었던 A 씨가 두르고 있는 성조기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A 씨가 이에 불응하자 선관위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국이 대선 개입”…SNS에 ‘성조기 착용’ 지침까지조사 결과 A 씨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극우 성향 단체의 간부로 확인됐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관인 활동 시 성조기를 두르자”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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