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입’ 주장하며 성조기 두른 40대, 선거법 위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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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운호고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운호고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미국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을 벌이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식의 착용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40대·여)는 지난 29일 오전 8시 34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다 퇴거명령에 불응해 체포됐다.

■ 선관위 제지에도 퇴거 거부…경찰 현행범 체포

당시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었던 A 씨가 두르고 있는 성조기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불응하자 선관위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국이 대선 개입”…SNS에 ‘성조기 착용’ 지침까지조사 결과 A 씨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극우 성향 단체의 간부로 확인됐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관인 활동 시 성조기를 두르자”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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