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주행거리가 조작됐습니다. 대금 환불에 더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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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2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B사로부터 주행거리가 9만 9423km인 중고차를 375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A씨가 ‘자동차365’를 통해 자동차 정보를 조회한 결과, 구매한 자동차 주행거리가 2017년 10월경 이미 10만km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중고차의 주행거리는 2017년 10월 11일 기준 10만 2103km였고, 그 이후 3만 4200km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업체는 2022년 3월 자동차 매매대금 환급(재매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을 매우 저렴하게 매도했다는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업체가 주행거리가 조작된 자동차를 판매했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매매대금 환급과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6월께 해당 차량 주행 과정에서 터보차저가 손상돼 약 1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 부분과 교환가치 감소분 약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업체는 자량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A씨에게 환급을 제안했으나, A씨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후 A씨의 차량 운행으로 주행거리도 증가한 상태기에 재매입도 불가능해졌다고 맞섰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단 차량 주행거리 조작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주행거리 조작에 관여하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A씨에게 매도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매매 대상 차량 확인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차량을 매수하고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체가 중고차매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일 무렵 동종 중고차 시세가 1180만~2390만원 사이 형성돼 있는 점과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그 차이가 있어 손해액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A씨가 주장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업체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터보차저 고장은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