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나눠 내게 된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 유의할 점, 알아두면 좋을 점을 알아보자.
이달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소유자들이, 9월에는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서 내야 한다. 자신에게 부과된 총 세액을 확인하지 않고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다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달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임야 등 일반토지), 별도합산(상가, 사무실 등), 분리과세(과수원 농지, 목장용지, 골프장 부지 등)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적용 기준이 6월 1일이다보니 그 전후로 소유권을 넘겼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매도자의 입장인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지난 다음에 취득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부동산 거래의 경우 6월 1일에 마지막 잔금을 치렀다면 그 연도 재산세는 매수자가 내야 한다.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에 주의할 점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의 이용 시간이다. ARS 및 위택스는 오후 11시 30분까지, 가상계좌는 오후 10시까지만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9월분으로 걷을 토지·주택 재산세는 4조4285억원이다.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이 11일 발송됐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ATM기나 시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하다.
다만 경기 가평군, 고양시, 포천시 등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올해분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감액 규모나 연장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포천시의 경우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