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 결정…12일 국무회의 거쳐 확정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와 수형 태도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심사위에서 복권까지 통과돼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임용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8·15 특사 요청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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