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대리기사 내후년부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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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 내후년부터 최저임금

이르면 2027년부터 도급제 근로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최저보수)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도급제 노동자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대가가 아니라 특정 작업이나 성과(물량)를 완성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화공이나 보석 세공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 도급제 노동자가 2027년 받을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별도 최저보수 실태 조사도 벌인다. 이후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해 2027년 상반기부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도급·위임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산재보험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이 쉽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들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노동 조건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무 제공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 ‘최저임금 수준 산정 방식’을 놓고도 노사 간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비전형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하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생산성·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종에 일률적 하한선을 두면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객관화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군을 최저임금위 심의에 반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이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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