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오는 15일 재판 시작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애초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지만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재정합의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통상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파장이 큰 경우, 쟁점이 복잡한 경우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
법원조직법은 합의부가 맡기로 정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심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사건이 합의부로 넘어가면서 당초 이날(8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 일정도 15일로 조정됐다.남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 씨 측이 합의를 거절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회부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를 주선해 재판 없이 상호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남 씨는 1982년 데뷔한 1세대 뮤지컬 배우로 ‘시카고’, ‘맘마미아’ 등 유명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다.한편 남 씨가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전공 부교수직으로 있던 홍익대는 지난 3월 남 씨를 직위 해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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