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가 맞붙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관련 법적 공방이 항소심 단계에 들어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왕정옥·박선준 고법판사)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18-2부가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원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1심 판결에 항소한 하이브 측은 법원에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면서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한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260억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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