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아내,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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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태권도장 관장도 혐의 인정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B 씨(오른쪽)와 공범 20대 여성 관장 A 씨. 2026.5.9 뉴스1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B 씨(오른쪽)와 공범 20대 여성 관장 A 씨. 2026.5.9 뉴스1
약물을 탄 술로 50대 남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태권도장 직원)와 공범인 20대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여)와 B 씨(45·여)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B 씨와 변호인 측은 모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8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6일 부천 소사구 자택에서 항정신성 약물 30정가량을 빻아 소주 200mL에 섞은 다음 이를 1.8L 소주병에 블랙베리 과즙과 함께 섞어 B 씨 남편 50대 C 씨에게 건넸다.

C 씨가 이를 즉시 마시지 않자, A 씨는 C 씨가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지속적으로 C 씨 살해 시도를 이어갔다. A 씨는 5월 5일에도 자택에서 항정신성 알약을 절구로 빻아 가루 형태로 만든 뒤 준비해둔 안동소주에 섞었다. 이후 B 씨 요청에 따라 이를 B 씨 부부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전달했다.

A 씨는 다음 날 B 씨 부부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C 씨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C 씨의 경찰 신고로 저지됐으나, C 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종종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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