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1심은 징역 4년
피해자 중 한명은 자살…유치원생 딸 둬
검찰은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김모(34·남)씨의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김씨의 수익금 액수 중 빠졌던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반면 김씨 측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협박당한 끝에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협박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A씨가 ‘몸을 팔고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8월 14일 오전 10시10분 열 예정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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