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유통에…2심도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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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인물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작년 3∼5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천만 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358개 박스를 1억 2천5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선 안 됩니다.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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