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전국 모자의료센터의 병상과 인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오는 7월부터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산모의 중증 장애까지 확대된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임산부 이송 중 태아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 이송 과정의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의료체계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병원 선정 후에는 119구급대와의 협업을 강화해 실제 이송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고위험 분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7월부터는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 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기존의 사망, 뇌성마비 외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새롭게 포함한다.
또 산과와 소아외과에 국한됐던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중 응급의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대 1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료 중 88%를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발생한 청주 임산부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29주 임산부는 지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결국 태아를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충북대병원 권역센터조차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야간·휴일 대응이 불가능했던 점이 인프라 붕괴의 단면으로 지목됐다.
정 장관은 전날 충북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충청권 의료진들과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정 장관은 “안타까운 사고를 겪은 임산부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임산부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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