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주최, 국내 첫 소송금융 세미나
올해 소송금융 서비스 지원 150건
日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성장세
민 대표 “소송금융 변호사 선임 확대 기대”
로앤굿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회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LFINAR, Litigation FInance semiNAR)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국내 변호사 약 200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소송금융은 로앤굿이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착수금),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다. 의뢰인은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빌린 금액에 약정금을 덧붙여 반환한다. 패소하거나 회수를 못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로앤굿은 지난해 3월 소송금융 서비스 출시 약 1년 6개월만에 150건이 넘는 소송에 변호사비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5년 전 소송금융 서비스가 출시된 일본의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세미나에서는 주로 로앤굿이 금융을 지원한 소송 유형과 그 특성들이 공유됐다. 형사범죄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과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대여금 등 민사 사건 등이다. 특히 로앤굿은 크게 논란이 됐던 티메프 사태 등 대규모 파산 사건이나 집단소송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로앤굿 이사(변시 7회)는 이혼 분야의 ‘소송금융 시뮬레이터’를 선보였다. 변호사가 법률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사건 특징을 입력하면 1차 심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자동 도출되는 기능이다. 박 이사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변호사가 제안하는 착수금 규모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소송금융이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무법인 가온의 최현윤 변호사는 일본의 소송금융 및 법률보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어느덧 로앤굿이 지급한 착수금 등이 약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금융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