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것을 두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다”이라며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