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부럽다, 이런 부부”…국민연금 통장에 다달이 543만원씩 꽂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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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이 잘못된 정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3년 1월 말 기준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2015쌍에 달하며, 이들 부부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111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사망 시까지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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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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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79만2015쌍이다.

연도별로는 ▲ 2019년 말 35만5000쌍 ▲ 2020년 말 42만7000쌍 ▲ 2021년 말 51만6000쌍 ▲ 2022년 말 62만5000쌍 ▲ 2023년 말 66만9000쌍으로 ▲ 2024년 말 78만3000쌍 등으로 최근만 보더라도 5년새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증가세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부부 기준 적정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을 훌씬 웃도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자료 이미지 = 신한은행]

[자료 이미지 = 신한은행]

연금공단 관계자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만,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또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향후 벌어질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안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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