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티메프 사태, 발행자가 환급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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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26/뉴스1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26/뉴스1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와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발행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가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서 발행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책임이 발행자에게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위메프 포인트는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채권 변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티몬에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위메프에는 포인트 잔액을 우리은행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해피머니에는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3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인원은 2748명, 해피머니는 1만511명에 달한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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