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생계형 투자”라며 “제가 공동발의 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82명과 함께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아내의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으로,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보유한 시설은 5곳 정도이며, 아들들은 투자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이 악마화됐지만, 직장인들의 노후 수입원으로는 장려할 만한 분야”라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이해충돌과 관련해 국회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타 위원회 소관 법안에 공동발의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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