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체회의 열고 1905건 심의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2만9540건
피해 60.5% 수도권…청년 피해 75%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874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명에 가까워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과 16일, 23일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05건을 심의해, 총 87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2건은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수도권,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14건(27.5%), 경기 6438건(21.8%), 대전 3490건(11.8%), 인천 3300건(11.2%)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3%로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2387건으로 전체의 41.93%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2442건(42.12%)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9%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