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관용 철거’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계곡 사유화와 자릿세 징수 등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적치시설 등의 불법 행위를 3만3000여 건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동일 불법 행위가 853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4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세천과 도립·군립 공원, 계곡 구간 등으로 확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전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청정계곡’ 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동원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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