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 뒤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각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변호사 등 소송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제 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휴정기를 갖고 있다. 이 기간에는 일반적인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판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도 3일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이 사건 공판은 공판은 20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다음 기일은 2025년 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표 측은 18일에야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 대표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는 서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휴정기라도 구속된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 등 통상적인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심사 등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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