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부에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
“반성 안 해” 징역 20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 여친 B 씨(3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심했던 B 씨를 숨지게 하려고 화장실에 가두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했다.다행히 B 씨가 A 씨의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B 씨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교제한 A 씨는 B 씨가 다시 교제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하루 전 커플티를 준비해 B 씨에게 주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B 씨가 “소름 돋는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술을 마신 뒤 구입한 커플티를 입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A 씨는 교제하던 중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B 씨의 옆집으로 이사해 감시하는 등 B 씨에게 강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좌측 청력도 영구적으로 잃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해행위로 다친 손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경찰관에게 ‘지인들이 면회와도 되냐’고 묻거나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교도소 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일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실상 강간살인의 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수법 자체도 매우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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