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멈췄다고 도로에 서있지 말라"…눈 깜짝할 사이에 '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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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3 19:37 수정2025.07.03 19:37

/사진=여성운전 프로젝트 '언니차' 캡쳐

/사진=여성운전 프로젝트 '언니차' 캡쳐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뒤차가 그대로 추돌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2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언니차 프로젝트(언니차)'는 3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IC 인근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한 남성은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트렁크 근처에 서 있었고, 뒤따라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비켜 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곧이어 달려오던 검은색 세단은 남성과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남성은 추돌 직전 가까스로 우측으로 몸을 피하며 사고를 모면했지만, 추돌의 충격으로 양쪽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차 멈췄다고 도로에 서있지 말라"…눈 깜짝할 사이에 '쾅' [영상]

언니차 측은 "차가 멈췄을 때 차에 타 있거나 뒤에 서 있으면 안된다"며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비트박스'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언니차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 신고하라"고 설명했다.

2차 사고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나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한 1차 사고 직후, 운전자나 동승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0명을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릴 때는 절대 도로 위 차선에서 행동하면 안 된다"며 "가급적이면 갓길이나 경계석 위와 같은 곳으로 이동해 사고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2차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가급적 차량에서 벗어나 안전한 위치로 대피하고 지체없이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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