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사건 이첩 무효”…특검 “납득할 수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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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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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넘어간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특검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9차 공판을 열었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권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며 “이첩 요구가 없었는데 이첩한 것으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와 이첩은 상식적으로 동일한 의미”라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절차적 쟁점에 대한 추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계엄 문건 작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관련 실무를 맡았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검찰 신문에서 “계엄 포고령 초안이 너무 단순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계엄 포고령에 단 6개 항목만 있는 게 이상했다”며 “ 포고령이란 것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포고령 초안의 5번 항목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의 현장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검찰이 선관위 현장 팀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팀원들에게 단체방을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기존 38명에 더해 72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 이날 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을 비롯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 등을 차례로 신문할 계획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 및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달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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