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40여일을 앞둔 가운데 거리를 뒤덮는 정당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 현수막' 관리를 당부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작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최종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전날(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을 위해선 본회의 의결 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대상 법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8조 1항 8호)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을 포함시켰다. 이후 길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이듬해 '읍·면·동별 2개'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4년전 완화됐던 규제를 되돌리는 성격이다.
법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이 있는 현수막은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행안부 지침따라 단속해야 하는 지방정부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현수막을 주요 메시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 강화를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수막은 여전히 정치 저관여층에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선거 도구인데, 선거 직전에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입법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성향 정당들의 반대도 있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상임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인물이 현재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 지침은 법으로 개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법적 구속력도 약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확인시 지방정부에 시정명령을 하고 정당 및 후보자측에 시정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긴박한 경우 지방정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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