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재판부 “법관도 인간…사형 절실히 숙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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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형이 최소한의 응보 아닌가 의구심 종신토록 참회시키려 무기징역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 뉴스1 김태성 기자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사형 선고’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며 이례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채원 양(16)의 죽음과 잔혹한 범행 수법을 언급하며 “피해 여학생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 유가족이 겪을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와 스토킹·감금 범행,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이 양을 차량으로 미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위 등을 언급했다. 또한, 장윤기가 범행 이후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피해 여학생을 끔찍하게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리낌 없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최소한도의 응보로서 마땅하고 또 옳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교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며 마지막까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내비쳤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사형 선고 기준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점과 대법원의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 기존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대신 재판부는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과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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