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한 학부모가 27일 공개 사과했다.
학부모 A씨는 이날 공개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며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했다.
A씨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 인정한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공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학부모는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하고,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에 시달린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들은 "이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면서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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