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29일 시행
교육부, 자체 서비스 권장에
불법 고액 컨설팅 기승 우려
오는 29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입시 업체들이 학생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수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교육 업계에 따르면 주요 입시 업체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들이 쉽게 자신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경로를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사설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마음이 조급해 불법 고액 컨설팅을 택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대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 공공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했다. 매주 250명 이내 신청을 받아 2주 이내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입시는 현행 통합수능 체제 마지막 해인 데다 반수생 유입, 의대와 반도체 계약학과 관심 등 변수가 많다. 이에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저렴한 학생부 상담 서비스가 막히면 고액 컨설팅만 좋으라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실제 진학 데이터를 근거로 진행하는 교육청 등의 상담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공적인 컨설팅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방법 등도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