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은 올해보다 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하며 막판 협상을 벌였다. 1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820원, 경영계는 1만62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다. 이어 1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50원을 낮춘 1만770원, 경영계가 20원을 높인 1만640원을 내놓으면서 격차는 13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노사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다시 표 대결로 결론이 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파급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은 고용보험법 등 26개에 달한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각종 선거 관련 수당 등 다양한 고용·복지 제도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질 시급은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높아진다.
실업급여 제도에서도 구조적 모순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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