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 올라 1만700원…월급 환산 223만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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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들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세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들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세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1시경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1만600~1만86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 인상)의 합의 권고안을 내놨다.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들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세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들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세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를 두고도 노사가 합의가 이르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730원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경영계 최종안을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15명이 1만700원에 표를 던졌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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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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